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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한재준 기자,이균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5억~10억원 구간은 기존 세율인 42%를 적용하고 10억원 초과 구간에 45%를 부과한다는 게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과세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단 연간 5000만원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또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 안에서 소득과 손실금액을 합산하고, 3년 범위에서는 손실을 이월 공제하는 것도 허용했다.
금융투자소득세 신설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내년 0.02%포인트(p), 2023년에 0.08%p 인하해 최종적으로 0.15%로 낮추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도 이날 기재위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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