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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을 처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입법 현안 등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예산안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남은 법안 처리에 대한 전략 등을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국가정보원(국정원)법 개정안 등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법안에 대해 여당이 강행처리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률안 51건을 처리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서는 병역법 개정안(BTS 입영연기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공무원 구하라법) 등이 포함됐다.
병역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군 징집·소집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순직 소방관인 고 강한얼씨의 생모가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보상금과 연금을 수령해 가는 일이 벌어지면서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렸다. 다만 대통령령에 위임한 부양 또는 양육 의무 관련 '불이행 기간'과 '불이행 정도'를 자구에 명시하는 보완 작업을 거쳐 의결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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