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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11부는 1일 광주광역시 소재 아동복지시설 원장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등 중징계조치 권고 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2018년 1월 A씨의 아동인권침해 여부에 관해 직권조사를 의결했고 같은해 2월부터 현장조사와 면담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A씨는 시설 아동들에 대해 정신병원 입원을 시도하거나 일시 귀가조치 등 징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앓는 학생이 허락 없이 쌍꺼풀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 다른 학생은 가출과 흡연 등 문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약 6개월간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시키기도 했다.
또 아동들에게 "여기서 더 살고 싶으면 (신고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여기서 나가면 누가 봐줄 사람이나 있는 줄 아냐" 등 강압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에게 A씨에 대한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권고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아동의 욕설과 막말이나 소란 등 통제되지 않는 행동장애·인격장애 증상에 적합한 치료방법을 찾다가 회의를 거쳐 입원치료를 결정한 것"이라며 "일시 귀가조치를 한 것도 해당 아동들로부터 다른 아동들을 보호가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아동복지법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추가 문제를 막고 시설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가기 위해서는 해임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인권위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1심처럼 사실관계 모두 인정된다"며 "A씨가 형사사건에서 일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걸 보면 A씨의 주장은 받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아동학대와 관련됐고 아이들을 보호할 교육자 입장에서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학생들에 대한 행위가 다소 과했다"며 "인권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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