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직무의 법적기반을 마련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뉴스1
군사경찰 직무의 법적기반을 마련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사경찰법에는 ▲군사경찰 행정작용의 주요내용과 기본원칙 ▲장병 음주단속 근거 마련 ▲군사경찰 장비 및 무기사용의 근거 마련 등 내용이 담겼다.


또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과 국민의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 규정이 포함됐다. 군사경찰이 병사에 대해 직무범위를 벗어나 불법적인 사찰을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군사경찰은 군 질서 유지와 안전, 범죄예방활동 등 군 행정경찰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군사경찰의 경찰 직무에 대한 근거 법령이 사실상 없는 상태였다.


이태명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법률 제정으로 '국민과 장병의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한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게 됐다"며 "법률에 근거한 범죄 및 사고예방 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국방건설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