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020.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원 결정에 따라 총장직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구성원들에게 메일 통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1일 검찰 구성원들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본인에 대한 직무정지 등으로 여러분들께서 혼란과 걱정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한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여러분들의 열의와 법원의 신속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형사사법 관련 제·개정법 시행이 불과 1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면서 "형사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충실히 준비하여 국민들이 형사사법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면서 "저도 여러분의 정의로운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오후 4시30분 받아들였다.

법원이 '판결선고 후 30일까지 집행정지'로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한데 따라 윤 총장은 본안소송인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 결과가 나온 뒤 30일까지 총장직에 머무를 수 있게 됐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13분께 관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에 도착, 차에서 내려 취재진 앞에서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한 후 간부들로부터 부재 중에 있었던 간단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수사의뢰 배당이나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의혹 등 현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분하게 보고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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