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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일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소위에서 의결했다.
이날 외통위 법안심사소위는 송영길 외통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의결에 반발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두고 '김여정 하명법', '대북 굴종 행위' 등의 표현을 쓰며 비판했다.
여야 공방 끝에 지난 8월3일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겨졌지만 심사 기간인 90일을 넘겨 개정안은 자동으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오는 2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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