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둔 지난 1일 오후 방역팀이 경북 포항지역 시험장인 장성고등학교 시험실 곳곳을 소독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정행위와 관련해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0학년도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은 총 253명이다. 이전 수능을 살펴봐도 ▲2019학년도 293명 ▲2018학년도 241명 ▲2017학년도 197명 등으로 부정행위자는 매년 200명 안팎으로 나오고 있다.


가장 흔한 부정행위는 ‘4교시 한국사·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이다. 재작년 147명이 이를 위반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106명이 이를 지키지 않아 부정행위로 처리됐다.

4교시 한국사·탐구영역은 필수과목인 한국사를 먼저 푼 뒤 수험생마다 1~2개 탐구영역 선택과목에 응시한다. 이때 정해진 순서에 따라 차례로 풀고 답안지에 마킹해야 한다. ▲문제풀이 순서 어기기 ▲동시에 2개 과목을 풀기 ▲시험이 종료된 과목의 답안지에 추후 마킹 등은 모두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험생들의 의도치 않은 4교시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답안지 내 한국사·탐구 1선택과목·2선택과목의 작성 부분의 색깔을 다르게 인쇄하고 있지만 수험생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 시험 종료령이 울린 이후 답안을 작성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지난해 48건이 발생했다.


휴대전화·전자시계 등의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다가 적발된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해당 사유로 지난해만 84명 부정행위 처리됐다.

교육부는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전자 계산기 ▲라디오 ▲스마트워치 ▲전자담배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의 시험장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시험장에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히 가방이나 외투에 넣어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 처리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이 아니더라도 감독관의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부정행위자가 될 수 있다. 쉬는 시간에 요약노트를 꺼내 공부하다가 시험이 시작되자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시험을 보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지난해 11월13일 전북 전주시 전주호남제일고등학교에서 수험생이 수능 예비소집에 앞서 유의사항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반면 신분증과 수험표는 수능 당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속에서 치러지는 올해는 마스크도 필수 소지품이다. 시험 도중 의심증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덴탈마스크·보건용마스크 등 종류별로 여러 장 준비하는 것이 좋다. 다만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등은 침방울 차단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착용할 수 없다.

수능용 샤프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은 수험생들에게 일괄지급된다. 단 지우개·샤프심·흰색 수정테이프·검은색 연필 등은 개인별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필요한 수험생은 개별 지참하는 것이 좋다. 통신·결제·화면표시기능이 없는 아날로그 시계도 마찬가지다.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험장에서 정수기 등의 음용 설비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마실 물도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

수능이 연기돼 사상 처음으로 12월에 치러지는 만큼 겨울 한파와 방역을 위한 시험실 환기에 대비해 두툼한 외투와 가볍게 걸칠 옷도 가져가는 것도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