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도로 위 전광판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안내가 표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오는 3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가운데 이날 하루 동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해제된다.

2일 서울시는 수능 당일 수험생이 시험장까지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일시적으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특별 대책의 일환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전국의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의 서울 운행을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제한한다. 해당 조치를 담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대해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시기에 수험생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동을 위한 취지"라면서 "한시적 해제인 만큼 수능일 이후 계절관리제 기간인 내년 3월31일까지 5등급 차주가 운행 자제와 저공해 조치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