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원아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식중독 증세를 보인 원생들이 다닌 유치원의 문이 휴원으로 닫혀있다. 2020.6.2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회는 2일 집단급식소가 위생 준수사항을 위반할 시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68명 가운데 찬성 252명(반대 4명, 기권 12명)으로 가결했다.


지난 6월 안산의 모 유치원에서는 위생 관리 소홀로 97명의 원아들이 집단 식중독에 걸렸다.

이를 예방하고자 여야는 집단급식소의 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는데, 먼저 집단급식소 정의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명시했다.


또 집단급식소가 준수해야 할 것을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배 상향했다.

아울러 식중독 원인조사 거부 등 행위에 대한 벌칙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신설했다.


이밖에 공유주방 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늘어나는 공유주방 사업에서의 위생 개념을 강화했다.

여야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가 강화되고 이에 따라 식중독 사고 등이 방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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