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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국회는 2일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을 운영 정지하거나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6명 가운데 찬성 248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또한 아동학대 행위로 인해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정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어린이집의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이나 벌칙 등의 제재수단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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