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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징역에 더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받았다.
중국 국적의 재중동포인 A씨는 지난 2월 제주 서귀포 시내 한 거리에서 지나가던 A군(11)의 중요 부위를 갑자기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점퍼 옆구리쪽을 잡아당겼을 뿐 중요부위를 만진 적은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중요 부위를 만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피해자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만 11세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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