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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코로나19 사태로 야외 활동이 줄어들면서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1년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제출받은 지난 5년간 '층간소음 민원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총 3만6105건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2만3843건) 대비 51.4% 증가했다.
이는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가 확산되는 등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에 양 의원은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층간소음 조정위 구성을 권고하고 있지만, 신고접수와 분쟁상담을 맡고 있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직원 20명으로 구성돼 분쟁 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양 의원은 "공동주택 내 자치조직을 의무 구성해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층간소음위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하면 분쟁 조정에 기여하고, 조정 절차를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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