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 금지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주식을 매수한 손모 검사와 기업으로부터 집 수리 편의제공을 받은 이모 검사가 징계를 받았다. /사진=뉴시스
주식거래 금지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주식을 매수한 검사와 기업으로부터 집 수리 편의제공을 받은 검사 2명이 징계를 받았다. 직무상 의무를 지키지 않고 품위를 손상했다는 것이 징계 이유다.

법무부는 8일 관보를 통해 서울고검 손모 검사와 창원지검 이모 검사 등에 대해 각각 정직 3개월, 견책 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창원지검 소속의 이 검사는 2017년 OO산업의 하청업체를 소개받아 본인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OO산업 직원으로부터 공사대금 협상 및 공사를 감독하도록 했다. 이 검사는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서울고검 소속의 손 검사는 2017년 주식거래가 금지되는 부서에 근무하면서 배우자와 함께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는 수위가 낮은 순으로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총 5단계로 나뉜다.

감봉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최대 보수의 3분의1까지 감액되며 구두경고 수준인 견책과 함께 경징계로 분류된다. 정직 처분은 업무가 정지되고 보수를 받지 못하며 면직 처분의 경우 2년간 변호사 개업이 제한된다. 해임 처분이 내려지면 퇴직금이 25% 깎이고 3년간 변호사 개업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