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8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조감도. /사진=문화동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전의 한 주택재개발과 관련해 인근 고교동문회가 학생들의 일조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합 측은 예정보다 20호를 줄이고, 반사경 설치 등을 제시한 상황이지만 오는 12일까지 제출해야 할 협의안이 아직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머니S의 취재를 종합하면, '문화동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대전 중구 문화동 430번지 일대 1766세대 규모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 인근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측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총동문회 측은 동절기에 최소 20분에서 최대 1시간22분 정도 일조권이 침해되고 이로 인해 난방효율을 비롯해 운동장 해동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대전시교육청이 지난 10월 20일 진행했던 제3차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일조권이 추가적으로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이해관계기관인 학교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후 협의 결과를 반영한 개선안 제출하라'고 권고하며 승인을 보류했다.


시교육청은 11월 13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는 '태양광 반사시스템 설치여부는 학교 측과 협의 후 최종 확정하고, 학교가 설치를 원하지 않을 경우 설치비를 학교 측이 교육환경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할 것'과 '제시된 감축 세대수(면적)만큼 축소하되 제시된 안보다 추가 일조권 확보 방안이 있는 경우 개선안을 적용하라'는 권고안을 내며 승인했다. 이 권고안에 대한 조치결과는 오는 1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동문회 측 관계자는 "학생들의 일조권 확보에 나서야 될 교육청이 조합과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승인해줬다"고 반발했다. 

인근에는 1035명이 재적한 충남기계공고와 630명이 재적하는 대전국제통상고가 위치해 있다.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은 지난 11월 3일 충남기계공고 동문회 측에 태양광 반사시스템으로 일조시간을 대폭 확대하고, 학교 도로의 응달 부분에 대한 열선 시공으로 결빙방지, 진출입구 3곳 운영으로 차량의 분산, 등하교 시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보도 전구간에 안전휀스 설치 및 비상벨 9개소 추가 설치, 방음벽 설치 등을 제시했다.

조합 측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통과를 했는데, 학교 측과 협의를 하라고 했고, 동문회 측과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학교 측은 상급기관에 태양광 등 비용이 필요치 않으면 필요한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을 받는 게 적절한지 여부를 질의한 상황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시교육청 측은 "조건부가 아닌 일반 승인된 사안"이라면서 "권고안이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조합 측이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제시한 만큼 지켜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