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오는 12일 출소를 앞둔 조두순의 만행들을 재조명했다. /사진=JTBC 방송캡처
아동 성범죄로 복역 중인 조두순이 12년 형기를 마치고 오는 12일 만기 출소한다. 그동안 조두순의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다른 국가들은 아동 성범죄자에게 어떤 형량을 내리는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은 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무거운 중형이 내려진다.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성범죄자에게 최소 징역 25년형부터 종신형을 선고하며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도 있다. 아동 성범죄로 두 번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무조건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주도 있다. 


중국의 경우 강간죄는 보통 징역 3~10년형을 내리며 14세 미만 아동성폭행범에게는 합의 여부 상관없이 사형을 선고한다. '사형 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로 아동 성범죄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로 법을 집행한다. 


중국최고인민법원은 지난해 7월 "어린이를 상대로 악랄한 성폭력을 저지르고 극심한 피해를 일으킨 범죄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캐나다의 경우 아동 성범죄자의 성욕을 억제시키기 위해 화학적 거세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재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두순 재범방지 대책 보고'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두순에 대해 "사전면담 결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두순은 오는 12일 만기 출소하며 위치추적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착용 등의 절차를 거쳐 출소 예정시간인 오전 5시 교도소 문을 나설 예정이다.
자유연대, GZSS 회원들이 지난 2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 앞에서 조두순의 출소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두순은 출소 당일부터 7년 동안 전자발찌를 의무 부착해야 한다. 여성가족부가 공개하는 '성범죄자 알림e'에는 5년 동안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신상정보에 공개되는 사진은 교도소 안에서 최근 2개월 이내에 찍은 전신과 얼굴 정면과 옆면 등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조두순 방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포함한 거주지 정보도 공개된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출소 당일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시비나 마찰이 빚어질 수 있어 거주지까지 호송차에 태워 보내는 방법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조두순은 출소 후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 감시를 받게된다다. 이동 동선을 비롯한 매일의 생활계획을 보호관찰관에게 주 단위로 보고해야 하며 해당 관할 경찰서도 대응팀을 운영해 감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