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2020.1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유경선 기자 = 국민의힘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8일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비준 관련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에 대한 안건조정 신청을 철회했다.

조정 신청이 철회된 법안들은 유권해석에 따라 고용법안심사소위로 보내질 예정으로, 안건조정위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만 진행됐다.


국회 환노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국민의힘이 당초 조정을 신청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관련 41개 개정안에 대한 병합심사에 들어갔다.

안건조정위는 안호영·윤준병·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이자·김웅 국민의힘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으로 꾸려졌으나, 국민의힘 위원들은 당 차원 보이콧 방침에 따라 회의에 불참했다.


그러나 오후 들어 국민의힘이 근로기준법과 ILO 3법에 대한 조정 신청을 철회하면서, 논의의 폭은 산재보험법·고용보험법 개정안으로 좁혀졌다.

근로기준법과 ILO 3법은 안건조정위 직후 개의될 고용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갈 예정으로, 이르면 이날 오후 중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과 ILO 3법이 안건조정위 안건에 정식 회부되기 전 조정 신청이 철회되면서,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위로 직행하게 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ILO 핵심 협약과 관련된 것으로 시급성을 감안해 철회를 요청해달라고 해서 조정 신청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안건조정위원장은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회의에 보고를 한 뒤,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하기엔 복잡하니 소위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는 충분히 숙성됐다.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라며 "오늘 내에 (환노위 차원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쟁점이 됐던 근로기준법과 ILO 3법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민주당·정의당 의원들로 구성된 안건조정위는 순항할 전망이다. 앞서 정의당은 정부·여당의 근로기준법과 ILO 3법 처리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고용보험법의 경우 한정애 민주당·강은미 정의당 의원안을 골자로 통합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강은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자영업자는 임의 가입을 하고, 플랫폼 노동자는 포함시키되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해 1년을 유예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법 제57조의 2항에 따른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때,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상임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 간사와 협의해 안건조정위원장을 선임하며, 조정위원 6명은 '제1교섭단체에 속하는 위원(3명)'과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위원(3명)' 동수로 구성된다.

안건조정위는 최대 90일간 안건을 심의하게 되며, 회부된 안건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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