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제기한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사 술접대 의혹을 은폐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검찰은 "담당검사·부장·차장, 검찰수사관 및 참여 변호인을 조사하고 관련자료를 조사했으나 의혹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
또 "김 전 회장이 술접대 받은 검사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적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밖에 라임 수사팀이 나 검사 등에 대한 술접대에 관해 제보를 받았다거나 서울남부지검 지휘부와 대검찰청이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이 '정관계 로비 수사와 관련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원하는 방향을 진술을 유도했다'는 짜맞추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검찰은 "예를 들어 김 전 회장은 자필 입장문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공한 양복비용을 1000만원으로 짜맞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수사팀에서는 당시 양복을 제작한 재단사, 재단사를 소개한 김 전 회장 지인의 진술 등을 통해 그 보다 적은 금액인 200만~250만원으로 특정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과정을 확인한 결과 오히려 김 전 회장이 1000만원의 양복비용을 주장했다"며 "김 전 회장이 사실과 달리 주장한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검찰은 현재 정관계 로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은행장 로비와 관련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인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제보했으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김 전 회장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아닌 사전에 제3자로부터 사전에 이미 의혹을 제보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은 "변호사가 '강 전 수석 등 여권 정치인을 잡아주면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고, 협조하지 않으면 공소금액을 키워 구형을 20~30년 받게 하겠다'고 협박했다"고도 주장했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 변호사는 접견하기 전 이미 다른 변호인들과 '정관계 로비에 대해 진술해 수사에 협조하고 검찰이 일괄기소하면 만기보석으로 석방되는 전략'을 수립한 사실이 인정되고 의혹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회유·협박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담당 검사와 김 전 행정관은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김 전 행정관의 변호인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해당 의혹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수사검사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뇌물) 등으로 재판 중이던 김 전 행정관에게 추가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협박해 김 전 행정관이 김 전 회장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변호사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부장검사 배우자들에게 명품인 에르메스 매장에서 선물 로비를 했다는 폭로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통화내역, 에르메스 직원의 진술, 판매 내역 등에 의해 물건 구입 후 각자 비용을 계산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김 전 회장 입장문에 등장하는 야권 유력 정치인과 관련해 당시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면담하며 야권 인사 의혹을 직보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통상의 수사절차에 따라 보고하고 수사 진행한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