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의결. / 사진제공=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양진하)와 문화체육교육위원회(위원장 김정렬)는 제35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8일 각각 16건의 안건과 12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날 시에서 상정한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고등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계획필지 내 2개의 법정동(고등동, 화서동)을 1개의 법정동(고등동)으로 조정하고, 생활권이 분리되는 일부 고등동 단독 주택지를 화서동(화서1동)으로 편입시켜 주민혼란 방지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수원시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를 일괄정비 하고자하는 ‘수원시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과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됐다.

이 밖에도 ‘2021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과 ‘2021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등 7건의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날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건들은 제356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의결. / 사진제공=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이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관광안내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도에 맞게  ‘담당실장’을 ‘담당실·국장’으로 단어를 수정하고,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성비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수원시 관광안내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현재 관광안내소가 관광정보센터로 변경되어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발의됐으며,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 수원화성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마을해설사 운영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개정됐다.

이 밖에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재)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도 원안 가결됐다.
 
한편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고 예비심사를 마친 소관부서의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안을 채택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안건들은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