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몰래 영업을 한 유흥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뉴시스 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돼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 몰래 영업을 한 유흥업소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9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다르면 지난 3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종업원, 손님 등 12명을 적발했다.


해당 유흥업소는 지난달 24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집합금지가 내려진 상태였지만 몰래 영업을 한 혐의다.

경찰은 업주와 손님 등 3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실제로 성매매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