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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중점 추진 법안인 '경제3법' 가운데 하나인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을 재석 269명, 찬성 181명, 반대 68명, 기권 20명으로 가결했다.
당초 금융그룹감독법이었지만 전날(8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안을 일부 반영해 법안명을 변경했다.
이 법안은 여수신, 금융투자, 보험 중 2개 이상의 금융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을 당국이 관리·감독하는 제도를 담고 있다. 삼성, 현대차, 한화, 교보, 미래에셋, DB 등 6개 그룹이 대상이 된다.
법안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로 구성된 집단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정의하고, 소속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대표금융회사를 정해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위가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집단 차원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재무건전성 확보 수준의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하며, 집단의 자본적정성 평가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에 집단의 자본확충 등에 관한 상황을 담은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이들 6개 그룹에 대한 당국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업계에서는 특정 기업에 대한 옥죄기이자 이중 규제라는 반발이 나왔다. 공정거래법과 함께 보험 증권 자산운용 등 각 분야 개별 법률을 통해 강력한 사전규제를 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입법은 이중·삼중의 과잉규제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달리 야당 반발이 크지 않아 경제3법 가운데서는 가장 수월하게 통과됐다.
한편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 7월 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해 금융그룹감독 제도를 시범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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