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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유경선 기자,이준성 기자 =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진상 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사참법(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40인 중 찬성 176인(반대 10인, 기권 54인)으로 사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려 했으나 민주당과 협의 끝에 이를 철회했다.
다만 토론을 신청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단상에 올라 "지금까지 세월호 인양에 1400억원 등 총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으나 돈을 더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간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법안이 활동기한 종료일 한달 전인 지난달 초에 법안이 올라왔다"며 "오늘 기권을 해주면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이 잘 되고 납득 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찬성 표결을 호소하기 위해 단상에 오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성일종 의원 조차도 진상 조사는 필요하다고 했다"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문제도 수정해 법안에 반영이 됐기에 찬성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본회의에서 사참위법이 통과되면서 오는 10일로 활동 종료 예정이었던 사참위 활동 기간이 1년 6개월 더 늘어나게 됐다.
당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참위 활동기한을 최장 2년 연장하고, 위원 정원도 기존 120명에서 150명 이내로 늘리는 사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결된 수정안은 사참위 활동기한을 1년6개월로 줄이는 대신 보고서 작성 기한 3개월을 별도로 두고 6개월마다 국회에 의무적으로 활동 내역을 보고하도록 했다.
위원 정원은 120명 현행을 유지했으며 위원회 활동 기한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다만 개정안 원안에 담았던 특별사법경찰권 조사권 부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검찰에 개인이나 기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영장청구의뢰권'을 부여하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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