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0.1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유경선 기자,이준성 기자 =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고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이른바 '경제3법'과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하는 경찰법 개정안 등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런 법안을 포함한 총 120여개 안건을 일괄 처리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이날 본회의 직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지정하지 않는 법안부터 우선 상정해 의결하기로 하면서, 여야가 첨예하고 맞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 3건의 핵심 쟁점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은 의결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이들 3건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법안 처리가 10일 이후 소집되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정부가 사외이사 여부에 상관없이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했지만 경제계의 우려를 고려해 일부 완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이 삭제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 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장치를 마련해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삼성, 현대차 등 자산 5조원 이상 비(非)지주 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해 감독하도록 한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정부 여당이 '공정경제3법'으로 묶어 중점 추진해 온 3개 법안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0.12.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경찰법 개정안의 핵심인 자치경찰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권한이 경찰로 이관돼 경찰 권력이 비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이 논의됐다. 또 경찰에 이관되는 수사 기능을 전담할 국가수사본부도 신설된다. 본부장은 치안정감(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급)이 맡는다.

상시국회를 도입하도록 한 '일하는 국회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짝수달로 규정된 임시회 집회 일정에 3월과 5월 임시회를 추가하고 각 상임위원회가 매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하도록 했다.

택배노동자 등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직종의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징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이른바 '5·18 왜곡 처벌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진상 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활동 기간을 1년 6개월 더 연장하는 사참법(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했다. 위원 정원은 120명 현행을 유지했으며 위원회 활동 기한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이밖에도 조두순 같은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을 막기 위해 외출·접근금지 명령을 내려 행동반경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도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국회는 아울러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및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 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하는 내용의 파견연장 동의안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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