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법안 표결을 실시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상정과 관련해 예정대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함에 따라 예고한 데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는 4선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맡았다.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건 지난해 12월23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한지 353일 만이다. 우리나라 역대로는 네번째다.

최초의 필리버스터 기록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갖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야당 소속이던 지난 1964년 4월20일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구속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장장 319분(5시간19분) 동안 연설을 이어갔다.


필리버스터는 이후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3년 사라졌으나 2012년 국회선진화법(국회법)이 도입되면서 부활했다.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발언 기록은 2016년 2월 테러방지법 표결처리 저지 필리버스터의 마지막 주자로 나선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이 가지고 있다. 당시 이 전 의원은 무려 12시간31분 동안 홀로 국회에서 발언했다.


이날 국민의힘이 시작한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끝나는 자정에 자동으로 종료된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오후 2시 소집해놓은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