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사진=장동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287명 중 187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99명, 기권은 1명이었다. 야당은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개시하며 반발했지만 여당이 압도적 다수로 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이 추천한 추천위원 2명이 후보 선정에 찬성하지 않아도 의결을 할 수 있게 돼 야당 측의 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여야가 10일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수처 연내 출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