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언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10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전날(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이어 두번째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권력기관 개혁 법안 중 하나인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 시기는 3년 유예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기 위해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보안정보, 대공, 대정부전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고 직무 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 등으로 규정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이밖에 국정원의 정치개입 근절을 목표로 정치 관여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기 위한 조직 설치를 금지하고 특정 정당, 정치단체, 정치인을 위한 기업의 자금 이용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될 경우 국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경찰의 권한이 커질 것을 우려해 반대했다.


이번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2019년 12월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야당의 필리버스터와 여당의 임시회 쪼개기 전술이 맞붙었던 장면이 재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