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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민 사회의 요구로 공수처가 공론화된 지 24년만"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공수처 설치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뿐 아니라 이회창 대통령 후보도 약속하셨다"면서 "번번이 무산되다가 이제야 제도화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토록 오래됐고 어려웠던 과제를 이제라도 이행하도록 힘을 보태주신 모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투명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공수처'로 신뢰받게 되기를 바란다"며 올바른 공수처 운영을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가 가동되면 권력층의 불법적 특권과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고 공직 사회는 더욱 맑아질 것"이라며 기대감도 드러냈다.
이날 오후 2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재석의원 287명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이었다.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 이상 찬성'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변경했다. 이로써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가졌던 공수처장 후보 추천 관련 거부권은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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