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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0일 오후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4.16 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세월호 특검법)을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189명, 반대 80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통령의 추천 의뢰로 추천위가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등 특검 임명 절차가 진행된다.
새롭게 출범하는 세월호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동안 필요한 시설 확보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한다. 이어 준비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담당사건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이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대통령 승인을 통해 수사 기간을 한 차례만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세월호 특검법에 적시한 특검 수사 대상은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관련 의혹과 해군 및 해경의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수거 과정 및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 적정성 등이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중 찬성 토론에서 "세월호에서 수거됐다고 하는 CCTV DVR의 복원된 하드디스크에도 조작된 흔적이 여전히 발견됐다"며 "잊을 수 없는 사회적참사인 4.16의 세월호 사고가 이대로 조작된 증거로 제대로 된 진상이 밝혀지지도 않은 채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아이들의 마지막 모습을 담은 장치이자 (진상을) 밝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인데 터무니 없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 이 부분은 밝혀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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