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국민의힘 초선 의원 58명 전원이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소요한 4시간48분을 고려할 경우 이들의 발언 시간은 열흘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초선 58명 전원은 의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 지도부의 지시가 아닌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이은 초선들의 자발적 참여”라며 “공수처법도, 통과될 국정원 개정법도 허울만 그럴 듯하지 다 장기 권력 유지의 도구로 변질됐다. 누군가는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신청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서명으로 종결 동의 제출이 가능하다. 또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에 대한 의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당초 재적의원 5분의3(180석) 이상의 찬성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결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야당의 무제한토론 시간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종결 동의를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날(10일) 상정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찬반 토론이 현재도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8시간45분 동안 발언하며 필리버스터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2시간1분,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4시간48분,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번갈아 가며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