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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내릴 것으로 판단될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피고인 측으로부터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진행 중이던 재판을 중지하고 기피신청에 대한 심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심사는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맡는다. 재판부가 피고인 측의 기피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존 재판부는 교체된다. 다만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을 위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재판부의 심사 없이 기존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법원은 기피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한 후 공판기일을 재지정할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다음 기일이 언제로 잡힐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기피신청을 기각하더라도 김 전 회장이 항고할 경우 심리가 더 지연될 수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일 보석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서도 항고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청구했는데도 구체적인 사유 없이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석을 기각했다"고 항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추가된 지엽적인 공소사실인 범인도피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고인을 구속했다"며 "이 같은 쪼개기 영장 발부는 편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 7일 김 전 회장의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지난 10일 김 전 회장의 범인도피죄 혐의와 관련해 김 전 회장의 아내와 누나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김 전 회장 측은 "검찰이 아무 상관없는 아내와 누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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