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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의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 후속 조치 차원으로 마련됐다. 앞서 통과된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라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될 예정이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15일 김 청장 등 수뇌부와 만나 “오늘부터 국정원의 모든 대공수사는 경찰과 합동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3년 후 대공수사권이 이관될 때까지 경찰이 사수가 되고 국정원은 조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남은 기간 사이버수사 등 국정원의 대공 수사기법을 경찰에 모두 전수할 것”이라며 “앞으로 수사 공조 및 수사권 이관과 관련해서 경찰의 요구를 가급적 모두 수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3년 후 대공수사권 이관이 유예 또는 무산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박 원장은 “경찰과 철저히 공조·협의해서 대공수사권이 완전하고 차질없이 이관되도록 하겠다”며 “오늘부터 완벽히 준비해서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릴 수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앞으로 대공수사권의 원활한 이관을 위해 국정원 내부에 전담 조직을 설치할 예정이다. 경찰과의 공조와 협의를 위해 ‘국정원-경찰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3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대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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