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가야농협 신청사가 들어설 예정 부지./사진=머니S 임승제 기자.
함안 가야농협 신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뜨겁다.

현직 조합장과 상임이사 소유의 토지가 절반 이상 포함된 것이 알려지면서 지역 시민단체가 경찰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본지 2020. 12.07일자 보도>

특히 시민단체는 "현 조합장과 상임이사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으로 비친다.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참여와연대를위한 함안시민모임(공동대표 조현기)은 성명서를 내고 "최근 가야농협이 본점 이전을 위해 67억여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매입한 부지 중 절반 이상이 현 조합장과 상임이사 소유의 토지로 드러나 많은 의혹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협측은 현 조합장의 공약사업이며 조합원들의 숙원사업으로 이사회 결의와 대의원 동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조합측의 해명에도 불구, 제대로 짚어봐야할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는 농협측의 주장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이들은 '매입 대상 토지 소유자 중에 현 조합장과 상임이사가 포함되어 있고, 그 비율이 절반 이상이라는 것을 조합원들에게 정확히 전달했는지'와 '이사회 전체 회의와 대의원 전체 회의 등 결의와 동의가 상식적인 절차와 방식으로 이뤄졌는지가 의문'이라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이러한 사정을 전체 조합원들이 소상히 알았다면 동의해줄 조합원이 얼마나 있겠냐"며 '코로나19를 핑계로 절차와 방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부지 감정과 실소유자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졌다.

시민단체는 "토지의 가치를 부풀려 매입했다면 농협과 조합원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치는 범법행위이며, 토지 실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수사권이 없는 언론 취재보도만으로는 이들 의혹을 명확하게 해소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이 나서 엄정한 수사로 진상을 낱낱이 밝혀 범법행위가 드러나면 엄벌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현기 공동대표는 "농협측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사업의 전후 상황과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봐도 주장이 설득력 있게 보이지 않는다"며 "경찰수사와 상관없이 현 조합장과 상임이사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함안가야농협은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을 위해 최근 67억여 원을 들여 가야읍 검암교차로 인근 1만2776㎡(3864평) 부지에 내년 말 이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사에는 본점과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농자재백화점 등 종합시설을 갖추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