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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유새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를 추천위원회가 오는 18일 재소집 예정돼 사실상 공수처 출범 속도전에 돌입했다.
야당 몫 추천위원들이 불참할 가능성이 높지만, 추천위는 회의를 강행하고 공수처장 추천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실무지원단은 전날(16일) 기자단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수처법 제6조 제7항에 근거한 위원장의 소집 결정에 따라 금요일에 5차 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소집 관련 요청은 없었지만, 추천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공수처법 개정 상황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회의 소집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수처장 유력 후보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다.
앞서 김 선임연구관은 추천위 투표에서 5표를 받은 바 있다.
특히 오는 18일 추천위 회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마지막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법이 개정되면서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가 6명에서 5명으로 낮춰진 만큼,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자 2명을 압축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또 야당 추천위원들이 사퇴, 불참하더라도 추천위가 진행되는데 큰 걸림돌은 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추천기한을 '10일 이내'로 정해 여야 정당에 추천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기한 내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 불참으로 추천위가 열리지 못할 변수를 제거한 것이다.
앞서 야당이 후보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아 수개월 동안 후보추천위가 구성되지 못했다.
특히 검찰 출신이 아닌 김진욱·전현정 후보 추천에 반대하는 야당 측은 추천위 보이콧(거부)을 넘어 소송전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이후 추천위 의결 무효 확인 및 집행정지 소송과 개정안 위헌법률심판 제청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사퇴, 법적대응은 일단 링(추천위) 안에서 우리 입장을 관철하는 게 우선"이라며 "만약 안 된다면 야당 비토권이 박탈된 결과이니 소송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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