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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동작구의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2.86%로 서울 25개구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작구는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0.61% 오른 바 있다. 서울 평균 상승률은 10.13%였다.
이어 서초구(12.16%) 강남구(11.93%) 송파구(11.86%) 마포구(11.36%) 중구(11.23%) 성동구(11.10%) 용산구(11.02%)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고 서대문구(10.91%) 영등포구(10.65%) 관악구(10.21%)도 서울 평균을 넘었다.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이 높고 9억원 미만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다.
시세별로 공시가격 상승률은 3억원 미만 3.59%, 3억∼6억원 5.07%, 6억∼9억원 5.62%, 9억∼15억원 9.67%, 15억∼30억원 12.47%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3.03%) 대비 1.57%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반면 15억원 이상 단독주택은 올해(6.39%) 대비 5.19%포인트 올랐다.
국토부의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 시세 8억원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올해 4억1900만원에서 내년 4억3827만원으로 4.6% 오른다. 올해 재산세를 보면 89만원, 내년에는 78만3000원으로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가 내년부터 3년 동안 1주택자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했기 때문이다.
시세 15억원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8억4000만원에서 내년 9억3744만원으로 11.6% 상승한다. 재산세는 올해 236만9000원에서 내년 273만1000원으로 오른다. 올해는 내지 않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내년 최대 15만4000원으로 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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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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