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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에 대한 법원 전문심리위원단의 평가가 나온 지 열흘만인 어제 임시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정했다.
지난 7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전문심리위원 3명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를 밝히고 최종보고서 형태로 법원에 제출했다. 당시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는 미흡 평가를,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는 긍정 평가를 했다.
다만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유보적 결론을 내렸다. 준법위는 “지적 사항들인 위원회 권고의 실효성 보장 강화, 위원회 협약 탈퇴 관련한 절차적 요건 강화, 위원회의 인력, 예산에 관한 권한의 실효성 보장 강화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현행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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