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어려운 손해" vs "공공복리 중대 영향"…尹운명 가른다
22일 법원 정직 징계 집행정지 신청 심리 핵 쟁점
'징계위-대통령 재가' '2개월 정직기간' 판단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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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심문 기일이 이번 주 열린다.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양측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떤 사안이 핵심 쟁점이 될지 관심이 모인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연다.
통상 집행정지 사건의 쟁점은 Δ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지 Δ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Δ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듣고 징계 효력을 정지시킬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양측은 먼저 윤 총장의 2개월 공백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대한민국 검찰청이라는 법치 수호기관 총장의 직무를 2개월 정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되므로 정지가 긴급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의 직무대행 체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이 가장 핵심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수사 차질'이다. 윤 총장이 부재할 경우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정부·여당을 겨냥한 주요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직무배제 집행정지로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직후 원전수사 구속영장을 승인했던 사례가 근거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표류하고 있던 수사가 윤 총장 복귀로 동력을 얻었고, 그 결과 관련 공무원 2명이 구속되는 등 수사에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오는 1월로 예정된 검찰 인사에서 '정권 겨냥' 수사팀이 공중분해 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수사권 조정 관련 시스템에 대해 정비하는 조치를 해야한다"는 점도 집행정지를 받아들여야 할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윤 총장이 부재한 상황이라도 검찰 사무가 아무런 문제 없이 유지될 수 있다는 반박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대행 체제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집행정지 여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도 중요 쟁점이다.
법무부는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 재가까지 거친 '징계 처분의 공정성'을 위협해 공공복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본안인 처분 취소 소송의 결론이 윤 총장 임기 종료 뒤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사실상 징계 처분 취소와 같은 효력이 발생할 것이란 설명이다.
앞서 징계위가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해임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힌 만큼, 법무부는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의 직권만으로 처분이 가능했던 직무배제와 달리,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 재가까지 받은 처분이라는 점도 재판부가 공공복리 요건을 좀 더 고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직 기간이 2개월이라는 점도 비교적 주요하게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정직 2개월은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 임기 내인 데다 해임이나 면직에 비해 가벼워 비교적 손해가 적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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