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 184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감자들 상당수가 미결수로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과 서울북부지법 등 서울지역 내의 법원과 검찰청을 드나들고 있어 감염이 동부구치소를 넘어 외부까지 확대됐을 수 있어서다. 동부구치소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판받는 수용자들도 있다.
2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18일 동부구치소 직원 425명과 수용자 2419명에 대한 전수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직원 1명과 수용자 184명 등 185명에 대한 양성 판정이 나왔다.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수용자 전체 인원 중 7.6%가 감염된 것으로, 이때까지 사전 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교정 당국은 앞서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사태에 전수 조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단 입장이다.
하지만 수용자 전수 조사는 뒤늦어 피해를 키운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구치소 내 첫 확진 수용자는 형 집행정지로 출소한 A씨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지난 14일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는 밀접접촉자에 대한 진단 조사만 이뤄졌고, 수용자 전수 조사는 나흘 이상 지난 뒤에 실시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확진자 일부가 서울북부지법 형사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법원에도 비상이 걸렸다.
서울북부지법은 동부구치소 확진자 일부가 지난 14~18일 사이 형사법정 501호에 출석했으며 15일, 16일, 18일 형사법정 301호와 302호에도 동부구치소 확진자 출석이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법정동 전체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동부구치소는 건물 내 한개 층을 격리 수용동으로 운영, 구치소 내에서 확진 수용자들을 치료할 방침이다. 구치소 측은 기존 의료 인력에 관할 청내 공중보건의 2명과 간호사 6명 가량을 파견받았다. 동부구치소 관계자는 "청정구역과 완충구역, 격리구역을 나눠 추가 감염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