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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층간소음을 항의한 70대 노인과 갈등 끝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윤혜정 판사는 폭행 혐의를 받는 이모씨(37)에게 지난 15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후 11시20분께 서울 은평구 소재 다세대 주택에서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온 집주인 A씨(72)를 밀쳐 벽에 부딪혀서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씨에게 "벽을 치지 말라"고 요구했다가 이같은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현장에는 A씨의 남편과 아들이 함께 있었다. A씨네 가족들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이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아들은 "이씨가 '쳐, 쳐'라고 고개를 내밀면서 제 성기를 잡고 비틀고 넘어뜨려 마구 때렸다"고 진술했으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의 일관성 부족으로 인해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전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엔 어려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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