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커지는 논란…법무실장땐 "엄정대응"
보도자료 유사사례 소개…'도로 위 폭력 엄정대응'
법조계 "택시 시동켜진 상태로 주차중 특가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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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잠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해 112신고 당했으나 경찰에서 내사 종결 처분을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55)이 법무실장 재직 당시 발표한 '도로 위 폭력행위' 보도자료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시민단체가 대검찰청에 이 사안을 형사고발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까지 의뢰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이 차관은 지난달 초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자택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기사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이 차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알려옴에 따라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다. 운전자 폭행 시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조항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 운전 중이 아니라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형법상 단순폭행으로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등에서는 택시 운행의 경우 시동을 건 채 미터기(요금 계측기)를 켜둔 상태이기 때문에 차량 운행 중으로 봐야 하며, 이때문에 특가법 대상으로 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특가법을 피했기 때문이다.
특가법 5조 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에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이 차관에 특가법을 적용했다면 내사 종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가법 규정에 대한 판례는 '공공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 운행 의사 없이 주정차한 경우에는 '운행 중' 의미에서 배제한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차관이 법무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8월 법무부에서 내놓은 '도로 위 폭력행위 엄정대응' 보도자료가 다시 거론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법무부는 당시 자료에서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총 4922명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죄로 처벌하고 그 중 10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홍보했다. 이와 함께 택시기사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동전을 집어던진 피의자가 구속 기소된 사례를 들었다.
이에 검사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도로 위 폭력을 철저히 수사하라는)지시를 할 당시 이 차관은 법무부 법무실장이었다. 이 차관은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욕설한 자를 즉각 구속수사하라고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한 수사팀에 대해 감찰을 청구하려 했으나, 사안이 엄중해 수사의뢰를 한다"며 당시 수사 경찰에 대한 수사를 대검에 의뢰했다. 법세련은 전날 대검에 이 차관을 형사고발도 한 바 있다.
법세련은 "경찰의 내사 종결 결정은 법리적으로나 수사 실무적으로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결정이고 이 차관을 봐주기 위한 불법적인 특혜"라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특가법 적용 여부를 놓고 사건이 어디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으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B 변호사는 "택시 블랙박스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주변에 다른 차들이나 사람들도 통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폭행을 피하다가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놓쳐 사고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가법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C 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확인해 폭행이 차량 내부에서 일어났다면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택시 기사가 차에서 내린 상태였다면 적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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