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확진 1명 추가…"동부지법 재판 22명 출석"(종합2보)
결정보류자 추가 확진…직원 1명 포함 186명 감염
중앙지법 "확진 수용자·직원 출입 없었다" 안도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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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이세현 기자 = 20일 오후 기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 185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감자들 상당수가 미결수로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지역 내의 법원과 검찰청은 물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드나들고 있어 감염이 동부구치소를 넘어 외부까지 확대됐을 수 있어서다.
당장 서울동부지법과 서울북부지법에서 다수의 구속 수용자들이 재판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돼 법원에 비상이 걸렸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425명과 수용자 2419명에 대한 전수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결정보류자 중 1명이 추가확진돼 수용자 양성 판정자가 185명으로 늘었다.
전날 법무부는 지난 18일 동부구치소 직원 425명과 수용자 2419명에 대한 전수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직원 1명과 수용자 184명 등 185명에 대한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수용자 전체 인원 중 7.6%가 감염돼 100명 중 8명 꼴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동부지법은 8개 법정에 코로나19 확진 구속 수용자가 다녀갔다며 이날 하루종일 법정 등을 소독했다.
동부지법은 이어 "확진자 중 22명이 105, 203, 204, 303, 306, 401, 408, 501호 법정에 각각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소독 범위는 법정동 전체와 구치소와 연결되는 지하통로 등이다.
다수 구속 피고인들은 지난 15일을 제외한 8~18일 형사법정에 출석해 재판에 참석했다.
이에 동부지법은 해당 기간 재판참여 법관과 직원의 코로나19 검체 채취검사를 권유했다. 법원 관계자는 "아직 보건소를 통해서 통지받은 사항은 없다"면서도 "재판장들에게 기일 변경도 건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서울북부지법에서도 확진자 일부가 형사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북부지법은 동부구치소 확진자 일부가 지난 14~18일 사이 형사법정 501호에 출석했으며 15일, 16일, 18일 형사법정 301호와 302호에도 동부구치소 확진자 출석이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법정동 전체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측은 "동부구치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1~1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또는 직원의 서울중앙지법 출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정 당국은 앞서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사태에 전수 조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단 입장이다.
하지만 수용자 전수 조사는 뒤늦어 피해를 키운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구치소 내 첫 확진 수용자는 형 집행정지로 출소한 A씨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지난 14일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는 밀접접촉자에 대한 진단 조사만 이뤄졌고, 수용자 전수 조사는 나흘 이상 지난 뒤에 실시됐다.
교정당국은 이번 대규모 감염 사태의 원인이 기존 확진자로 인한 전염이 아닌 무증상 신입 수용자들로 인한 '조용한 전파'일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번 동부구치소 확진자 중 다수가 신입 수용자 사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부구치소는 건물 내 한개 층을 격리 수용동으로 운영, 구치소 내에서 확진 수용자들을 치료하고 있다. 구치소 측은 기존 의료 인력에 관할 청내 공중보건의 2명과 간호사 6명 가량을 파견받았다.
동부구치소 관계자는 "청정구역과 완충구역, 격리구역을 나눠 추가 감염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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