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회 입법조사처는 20일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참여한 것과 관련해 "원내 다수당인 여당이 필리버스터 전술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본회의 무제한토론제도 도입의 취지, 해외사례, 여당 참여 여부'를 묻는 질의에 "필리버스터는 기본적으로 본회의 의사진행 방해를 통한 입법 지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수정당이 선택하는 입법전술"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입법조사처는 "필리버스터의 전술 선택에서 중요한 것은 소수당 대 다수당의 구분이지 여당 대 야당의 구분이 아니다"라며 "야당이 원내 다수당이라면 원내에서 필리버스터를 선택할 이유가 없으며 여당도 의회 내에서 소수당이라면 필리버스터 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따라서 원내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여당이 필리버스터 전술을 채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2012년 국회법 제106조 2조에 신설된 무제한 토론의 도입 취지는 당시 국회법 개정안을 보면 알 수 있다"며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서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수당이던 지난해 20대 국회에 이어 과반을 차지한 올해 21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에 대응해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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