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자기 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 등 18건의 안건을 심의했다./사진=뉴스1 유승관 기자
앞으로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활용해 광고를 부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차에 광고 스티커를 붙이고 평상시처럼 주행만 해도 부수입을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기 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 등 18건의 안건을 심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일정 기간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제도다. 이번 심의를 통해 실증특례 15건, 임시허가 2건, 적극행정 1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플랫폼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 서비스 ▲해양 유출 기름 회수 로봇 ▲공유미용실 서비스 등이다.
자동차 부착형 스티커 광고 적용도./사진=산업통상자원부

내차에 광고 부착하고 수익까지

오픈그룹·캐쉬풀어스가 신청한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 사업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자동차 부착용 스티커 광고를 집행하고 광고 수익 분배·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다.

광고주가 신청 기업의 앱에 광고를 등록하면 자동차 소유자는 광고를 선택해 노출 정도에 따라 수익이 결정된다.


현행법에서는 자기 소유 자동차의 운전자는 본인 관련 사항만 광고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본체 옆면에만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심의위는 옥외광고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자동차 광고가 교통안전과 도시 미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증하기로 했다.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실증사업 적용도./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사업도 허가

전기차의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하기 위한 실증특례에도 허가를 내줬다. 지금까지는 다 쓴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해야 했다.

피엠그로우는 이번 실증특례 선정으로 다른 회사에서 배터리 셀을 구매해 팩으로 조립한 이후 전기버스 회사인 선진버스를 대상으로 배터리 렌털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자체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전기차 급속 충전용 에너지저장장치(ESS)도 제작한다.

선진버스는 이 ESS를 활용해 전기차 충전 사업을 추진하고, 영화테크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 설비와 연계한 ESS 실증에 나선다.

현재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재사용 가치, 성능·안전성에 대한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또한 사용 후 배터리로 제작한 ESS에 대해서도 기준·검사 방법 등 관련 규정이 없다. 심의위는 배터리 렌털 사업 모델과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해 ESS를 제작하는 실증 등에 2년간 실증특례를 허가했다.


이 사업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심의위는 설명했다.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OTA 서비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허용

르노삼성자동차, 테슬라코리아는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받았다.

기존 정비소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운전자 보조장치·새시 제어장치 등의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선 통신으로 직접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쉐코는 로봇을 원격 조정해 원유 취급 공장에서 소규모로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는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를 통해 부산 영도구 SK에너지 물류창고 근해에서 방제 요청이 있을 시 출동해 기름 회수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해양수산부와 해경은 실증테스트 목적으로 기름 유출 회수로봇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형식 승인이나 방제업 등록이 필요 없다고 해석했다. 공유미용실 서비스에 대한 실증 사업도 추진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내년에는 그동안 승인된 사업들이 조기에 개시될 수 있도록 각종 정부 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것"이라며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비대면 경제로의 이행 등 정부의 중점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애로 발굴과 해소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