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대중교통 이용 시 코로나 백신 접종 혹은 음성 증명이 필요하다는 법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모습. /사진=로이터
프랑스에서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될 수 있는 법안 초안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현지시간) 프랑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 초안을 내놨다. 

법안 초안에는 대중교통 이용, 특정 장소 접근, 특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음성임을 보여주거나 백신 접종을 포함한 예방적 치료를 받았다는 증명이 요구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초안은 아직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지난달 11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강력히 권고하지만 의무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 뒤 나온 이번 법안에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대표는 "전체주의적 조치"라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사회생활을 막으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세바스티앙 셰누 국민연합 대변인은 마크롱 정부가 "보건 독재"를 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비판이 거세지자 아멜리에 드 몽찰린 공공부문 장관은 "이번 법안은 정부의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세계에서 다섯번째로 많은 수치인 약 250만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