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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위조가 사실이라도 4년 실형에 법정구속이라니…"라며 장탄식 한 뒤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 아니라면 법원이 이렇게 모진 판결을 내렸을까요"라고 판결 정당성을 의심했다.
이어 "그 시절 자식의 스펙에 목숨을 걸었던 이 땅의 많은 부모들을 대신해 정경심 교수에게 십자가를 지운 건가"라며 자신은 그렇게 보인다고 적었다.
윤 의원은 "그 표창장이 실제 학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으면서 "잔인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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