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다음으론 서울 11.41%,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 등의 땅값이 많이 올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14년 만의 최대인 10.37% 오르는 가운데 국회 이전 논의가 활발했던 세종 땅값이 12.38% 올라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 기준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표준지는 3346만 필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표준지를 기준으로 시·군·구가 산정한다. 정부는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보다 2만 필지 더 늘렸다. 66개 감정평가법인과 사무소, 총 1180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68.6%)을 반영해 68.4%로 책정했다. 이는 2020년(65.5%) 대비 2.9% 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발표, 토지의 경우 올해 65.5%에서 2035년까지 90.0%로 올리기로 했다.


세종 다음으론 서울 11.41%,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 등의 땅값이 많이 올랐다. 서울은 상승률이 올해 3.5%포인트 확대됐다. 강남구(13.83%)는 올해(10.54%)보다 3.29%포인트 올랐다. 이어 대구 수성구(13.82%) 부산 남구(13.76%)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재산세율은 용도별로 농지 0.07%(분리과세) 공장용지 0.2%(분리과세) 시장부지 0.2~0.4%(별도합산) 등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청취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표준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4일부터 내년 1월1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1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