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경태 국회의원./사진=조경태 의원실 제공.
앞으로 유치원에서 시행하는 유아 건강검진 시행과 생략에 관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5선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 을)은 지난 21일 유치원에서 시행하는 유아 건강검진 시행과 생략에 관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우리나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은 원아의 건강진단과 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생활기록부에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유아의 건강검진을 받은 뒤에 검진 결과서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제출할 경우에는 원아에 대한 건강진단·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진단·건강검진 생략에 관한 규정 사항이 영유아보육법(어린이집)은 법률에 직접 명시돼 있는 반면, 유아교육법(유치원)에서는 법률보다 낮은 단계인 시행규칙으로 규정돼 있어 이를 법률로 동일하게 일치시켜야 한다는 많은 지적이 제기된다. 

조경태 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원아를 대상으로 건강진단과 건강검진을 시행 또는 생략할 수 있는 규정들은 결국엔 서로 같은 내용이다"며 "그런데도 같은 취지의 내용을 법률과 시행규칙으로 각각 따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통일성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일관성 있는 법체계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률조항이 정비돼 법률의 통일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