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편지공개 엄정 수사를" 시민단체, 경찰에 탄원
사준모, 김민웅·민경국 '엄정 수사촉구' 탄원서 제출
사준모 "유리한 여론 형성위해 피해자에 가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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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시민단체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손편지를 공개한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와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을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경찰에 촉구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26일 "김 교수와 민 전 비서관을 엄정히 수사해 처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김 교수는 사리분별 없이 자신의 정치편향성에 빠져 수사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증거를 외부에 공개했다"며 "민 전 비서관은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형성하려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대해선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육부에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도 냈다. 사준모는 "김 교수는 학생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사립학교법상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해 징계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 전 비서관은 지난 23일 자신의 SNS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A씨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 3장을 공개했다.
이 편지엔 A씨의 실명이 없었지만, 이후 김 교수가 자신의 SNS에 같은 내용의 편지를 올리면서 실명이 일시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 교수는 '실명 노출은 고의가 아니었다'며 A씨를 향한 사과문을 SNS에 게재했다.
피해자 측은 이에 경찰 고소로 즉각 대응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지난 24일 민 전 비서관과 김 교수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고소했다.
김 변호사는 "김 교수가 피해자 실명이 공개된 편지 원문을 올릴 때 이 자료는 민 전 비서관이 공개한 자료라고 썼다"며 "이 때문에 페북 말고도 다른 정보통신망에 피해자의 신원이 공개됐을 가능성을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성폭력처벌법 24조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 김 교수와 민 전 비서관 모두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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