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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서울북부수도사업소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 동료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직원 A씨(49)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노원구에 있는 사무실에 출근했다. 이에 다른 직원 B씨가 그의 행동을 문제삼자 '불태워 죽이겠다'며 차량에 보관하던 휘발유를 꺼내와 B씨의 몸에 뿌린 뒤 소지하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A씨는 현장에 있던 다른 직원의 제지로 불을 붙이지는 못했고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를 포함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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