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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노동자 강추위 쉼터’는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와 함께 민선7기 노동정책 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이동노동자 맞춤형 휴게 공간 지원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배달업 종사자나 환경미화원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필수노동자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이들을 위한 휴게여건 조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주요 이용 대상은 필수노동자인 택배기사, 퀵서비스, 집배원, 대리기사 등 업무 특성상 강추위 속에서도 오랜 시간 야외에 머무르며 일할 수밖에 없는 이동노동자들이다.
이번에 쉼터가 운영되는 곳은 북부청사를 포함한 경기도청사(6곳)와 직속기관(7곳), 사업소(24곳), 공공기관(40곳) 등 총 77곳이다. 각 기관의 휴게실과 로비 등을 활용해 휴식 공간을 마련했으며, 추위에 지친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난방기를 가동한다.
특히 쉼터별 시설관리자 지정, 1일 1회 방역 소독 및 수시 환기, 발열체크, 이용객 마스크 착용, 시설 수용 전체 인원 30%이하 이용, 이용자 간 2m이상 거리두기 및 출입명단 작성 등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택배기사, 퀵서비스, 대리기사, 집배원 등 강추위에 취약한 이동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하며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관리해 나갈 방침”이리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해 여름 6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경기도청 및 공공기관 등 77개소에서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를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운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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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