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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이 절반 수준밖에 안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역시 실제 가격 대비 낮은 수준으로 과세가 이뤄져 불공정 논란이 확산됐다.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90%까지 상향한다는 것. 또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은 내년부터 인하하기로 했다.
2020년 기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 65.5%, 단독주택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 69.0%다. 개선안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은 연 약 3%포인트씩 상승해 최종적으로 시세의 90%가 된다. 현실화 기간은 공동주택(아파트) 5~10년, 단독주택 7~15년, 토지 8년이 예상된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개별부동산과의 편차가 넓게 분포하는 점을 고려해 초기 3년(2021~2023년) 동안 유형 내에서 현실화율의 균형성을 제고하고 이후 연간 약 3%포인트씩 현실화율을 높인다. 평균 현실화율이 52.4%인 시세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2023년까지 55%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하고 2035년까지 90%를 달성한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은 9억원 미만에 비해 높은 균형성을 확보한 만큼 2021년부터 연간 약 3%포인트씩 현실화한다.
아파트는 시세 9억~15억원 구간 7년 동안, 15억원 이상 5년에 걸쳐 현실화율 90%를 달성할 계획이다. 같은 가격대 단독주택은 유형끼리의 형평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화율을 고려해 시세 9억~15억원 구간 10년, 15억원 이상 7년 동안 현실화한다.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토지의 경우 이용별 편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시세 9억원 이상 주택과 동일하게 2021년부터 연간 약 3%포인트씩 현실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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