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28일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결코 중단되어서도 흔들려서도 안된다"며 "검찰개혁을 강력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밤 11시 경 SNS '검찰개혁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검찰을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고 "검찰은 간첩단이나 반국가단체 조작을 통한 사법살인, 공익의무를 위반한 유리한 증거은폐, 고문과 증거조작, 정실에 의한 범죄은폐, 선택적 수사와 기소 등 주어진 권한을 공익과 진실이 아니라 사익과 정략, 조직이익을 위해 남용했고 현재도 남용중"이라며 "그 결과 국민이 맡긴 부정부패와 불의를 도려내는 칼이 흉기가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총장 징계 문제는 사법부의 심판대상, 법원의 시간"

그러나 이 지사는 윤 총장 징계 자체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 징계 문제는 이제 사법부의 심판 대상이고, 이제부터는 법원의 시간"이라고 말해, 찬반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는 김두관 의원 등 연일 '윤석열 탄핵론'을 내세우는 일부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과는 온도차를 보였다.

대신 이 지사는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이라는 도도한 시대적 과제는 결코 중단되어서도 흔들려서도 안 된다"고 말해, 윤 총장 징계 여부보다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형태의 검찰개혁 추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 지사는 검찰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범죄의 수사권, 기소권(기소독점권)과 불기소권(기소편의주의), 공소유지권(공소취소권), 형벌집행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선택적 수사와 편의적 기소(불기소)를 감행하면 민주주의와 인권은 설 자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은 촛불혁명으로 촛불정부 만든 국민의 명령"

이어 "검찰은 조직이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일에는 벌떼처럼 들고일어나 합법인지 의심되는 집단행동조차 마다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온갖 반헌법적 반사회적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반성도 성찰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처럼 검찰권 행사가 상궤를 벗어나는 나라에서 정의나 인권 민주주의는 공염불"이라며 "검찰이 진실에 기초한 공정하고 적법한 권한행사를 통해 국민에 봉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는 검찰개혁은 촛불혁명으로 촛불정부를 만든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